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규모를 최대 2만 가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서울 도심 주택난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있는데요, 용산공원 주택공급 2만 가구 계획이 어디까지 왔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용산공원 주택공급, 왜 2만 가구까지 나왔나요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공원이에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주택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만 활용하더라도 개발 밀도에 따라 약 5000에서 1만 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용산공원 일부와 미군 수송부 개발까지 현실화되면 1만 5000가구가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
서울역 서부 재개발벨트를 제외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최대 3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용산 일대에 새로 들어설 수 있는 셈이에요. 이는 용산구 전체 주택 수인 7만 8500가구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예요.
용산 일대 개발 부지, 얼마나 넓을까요
현재 용산에서 개발이 추진되거나 후보지로 거론되는 부지는 크게 네 개 축으로 나뉘어요. 약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용산공원이 가장 넓고, 옛 철도정비창 부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가 45만 제곱미터에 달해요.
서울역 서부 재개발벨트는 30만 제곱미터, 캠프킴과 유엔사 부지, 미군 수송부를 합한 반환·미반환 부지는 18만 제곱미터 규모예요. 이를 모두 합치면 393만 제곱미터로 용산구 전체 면적의 17.5퍼센트에 해당해요.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 290만 제곱미터와 비교하면 약 1.36배에 달하는 규모예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8000에서 1만 가구, 서울역 서부 재개발벨트에서는 6000에서 1만 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요.
2만 가구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뭔가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에요. 이 법 제4조 제2항은 국가가 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본체 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해요.


이 때문에 특별법상 본체 부지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별도의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할 가능성이 커요. 정부가 행정계획만 변경해 곧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해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어요.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서울시와 용산구는 왜 반대하나요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일관되게 반발하고 있어요.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 시민단체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에요.
용산구의회 결의와 주민 서명운동, 국회 청원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어요. 도심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데 대한 환경 보전 우려도 반대의 주요 근거로 꼽혀요.
다만 국회가 특별법을 개정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정치적 조율 과정이 실현 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에요.
용산공원 주택공급,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물량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는 서울시, 용산구와 협의해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용산공원 본체와는 별개로 비교적 갈등이 적은 부지부터 먼저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용산공원 본체 2만 가구 계획이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특별법 개정, 서울시와의 협의, 미군 부지 반환 절차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정부와 서울시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서울 도심의 주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용산공원까지 검토 대상에 올린 만큼, 논의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가 다음 관전 포인트로 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