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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360만원 확대 썸네일

    내년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EITC)이 큰 폭으로 확대돼요.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르는데요.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근로장려금이 왜 확대되나

    정부는 최저임금 근로자까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손보기로 했어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기존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어서 소득 기준선 자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했어요.

    2026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360만원 확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얼마나 올랐나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기준이 상향돼요. 즉 지금까지 소득이 조금 높아서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최대 지급액도 약 9% 인상돼요.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나요. 연소득 52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라면 내년부터 최대 3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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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페널티도 손질됐어요

    기존에는 각자 근로장려금을 받던 두 사람이 결혼해 맞벌이 가구가 되면, 소득이 합산되면서 오히려 지급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개편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소득이 늘어도 감액 없이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간) 상한을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넓혀서, 결혼했다고 불리해지는 폭을 줄였어요.

    부양가족 공제 기준도 함께 완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도 함께 완화될 예정이에요.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연말정산 전반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이번 개편안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단계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 제출 순서로 진행돼요. 실제 시행은 국회 심의와 법률 공포를 거친 뒤라, 최종 금액이나 적용 시기는 이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소득 기준이 넓어진 만큼, 예전에 기준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았던 분들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맞벌이 가구라면 혼인 페널티 완화로 체감 혜택이 클 수 있으니, 확정 발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보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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